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5년05월10일 · 6/75
6.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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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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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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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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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