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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국사)(2013년이전) · 2012년11월08일 · 14/20

14.다음은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능(국사)(2013년이전) 14번 문제 이미지
1
(가)에서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되었다.
2
(나)에서는 1결의 최대 생산량이 300두로 정해졌다.
3
(다)에서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이 함께 부과되었다.
4
(가)에서는 풍흉에 따라, (나)와 (다)에서는 풍흉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었다.정답
5
(가), (나), (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해설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 변천 과정 파악 (가)는 세종 때 시행된 공법하의 연분 9등법, (나)는 조선 초기 과전법상의 조세 제도, (다)는 인조 때의 영정법이다. (가), (나)는 풍흉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으며, (다)는 풍흉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었다. ①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②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③ 영정법 시행 후 세율은 낮아졌지만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이 함께 부과되었다. ⑤ 조세(전세)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소작농에게 전가되기도 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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