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3년09월03일 · 23/45
23.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2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2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정답
3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4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5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집단 소송이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단체 소송으로 공동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일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소송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체 소송의 진행 주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로, 이때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함을 알 수 있다. ④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송 방식은 아니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집단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