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7/20
17.표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정답률:알수없음)
1
A가'대법원장 임명권'이면, (다)는 사법부이다.
2
A가'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면, B에는'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된다.
3
C나 D가'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이면, (나)는 행정부이다.
4
E가'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나)는 입법부이다.
5
F가'법률안 거부권'이면, (가)는 사법부이다.정답
해설
국가 기관 간 견제 관계의 이해 [정답해설] ⑤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F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다)는 행정부, (나)는 입법부이다. 즉, (가)는 사법부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법원장 임명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A가 '대법원장 임명권'이면, (가)는 행정부, (나)는 사법부이다. 즉, (다)는 입법부이다. ②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A가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이면, (가)는 입법부, (나)는 행정부, (다)는 사법부이다.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즉, '법률안 거부권'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C나 D가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이면, (나)는 사법부이다.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E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다)는 사법부, (가)는 입법부이다. 즉, (나)는 행정부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