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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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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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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수산물유통론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11월07일 · 21/100
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찌개용, 구이용, 탕용으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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