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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론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11월07일 · 21/100

2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찌개용, 구이용, 탕용으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미꾸라지
2
조기정답
3
뱀장어
4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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