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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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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9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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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수산물유통론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9월03일 · 22/100
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경우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경우
3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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