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산물유통론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9월03일 · 22/100

2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경우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경우
3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