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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7월21일 · 18/100

18.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뱀장어, 대구, 명태, 꽁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의 총 합산금액은? (단, 모두 1차 위반이며, 경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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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2
6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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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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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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