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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7월21일 · 20/100

2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 를 손상 ·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1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정답
4
10년이하의 징역 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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