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7월20일 · 20/100
2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로써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1
참돔
2
넙치
3
황태정답
4
고등어
해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