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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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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3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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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기사 · 2003년03월16일 · 92/100
92.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납부자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1
징수유예기간 : 6월이내, 분할납부횟수 : 2회이내
2
징수유예기간 : 6월이내, 분할납부횟수 : 3회이내
3
징수유예기간 : 1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6회이내
정답
4
징수유예기간 : 2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8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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