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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4년05월23일 · 97/100

97.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버린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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