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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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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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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기사 · 2008년07월27일 · 81/100
81.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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