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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0년05월09일 · 82/100

82.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병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을 감경 받는다. 폐수 재이용률병 감면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재이용율 10% 이상 30% 미만 : 100분의 30
2
재이용율 30% 이상 60% 미만 : 100분의 50정답
3
재이용율 60% 이상 90% 미만 : 100분의 60
4
재이용율 90% 이상 : 100분의 80

해설

10~30% = 100분의 20 30~60% = 100분의 50 60~90% = 100분의 80 90%이상 = 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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