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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0년07월25일 · 88/100

88.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황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최대 과징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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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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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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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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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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