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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1년06월12일 · 99/100

99.발령기준이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 (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질오염 감시경보 단계는?

1
주의 단계
2
경계 단계정답
3
심각 단계
4
발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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