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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3년03월01일 · 97/100

97.환경부장관이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1
한국환경공단정답
2
지방환경청
3
국립환경과학원
4
시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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