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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3년06월02일 · 95/100

95.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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