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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4년05월25일 · 99/100

99.환경부장관이 수질 등의 측정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을 위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곳은?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정답
4
시 ㆍ 도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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