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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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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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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기사 · 2018년03월04일 · 92/100
9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수면관리자
정답
2
지방의회
3
해양수산부장관
4
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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