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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8년08월19일 · 94/100

94.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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