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9년03월03일 · 84/100
84.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자
3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
배출시설 환경기술인정답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68조]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1.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2.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폐수처리업자 6.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