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9년04월27일 · 84/100
84.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 방법 중 목표수질지점별 연간 측정횟수는?
1
10회 이상
2
20회 이상
3
30회 이상정답
4
60회 이상
해설
[별표 7] <개정 2012.1.1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 (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