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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90/100

90.중권역 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1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2
지방의회의원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정답

해설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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