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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91/100

91.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 정당사유 x → 3년/3천 업무상과실 → 1년/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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