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05년05월29일 · 62/80
62.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