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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64/80

64.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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