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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61/80

61.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의 교육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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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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