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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71/80

71.발전소 발전설비의 배출 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은?(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매출액에 100분의 3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4
매출액에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19년 11월 26일에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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