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68/80
68.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그냥 버린자 -3년 3천만원 고의나 실수로 유출한자- 1년 1천만원
그냥 버린자 -3년 3천만원 고의나 실수로 유출한자- 1년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