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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63/80

63.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정답
4
수시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890호, 2020. 11. 27., 일부개정]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 연 4회, 매분기 종류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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