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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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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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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73/80
73.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평가
정답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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