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76/80
76.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에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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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3조 1.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윗글의 지문 내용 ->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단, 시설의 용량이 초기 신고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