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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65/80

65.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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