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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승강기기능사 · 2015년07월19일 · 26/60

26.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1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답
2
자체점검을 받아야한다.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일상관리를 하여야한다.
4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보수를 하여야한다.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자는 관련 규정에따라 승강기 완성검사또는 수시검가를 신청할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 인증서 사본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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