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계승강기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40/80
40.건축법령상 비상용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높이 41m 이상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건물높이 41m 이상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3
건물높이 41m를 넘고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m2를 넘는 경우에는 매 3000m2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4
2대 이상의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령개정 1.31m이상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31m를 넘고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m2를 넘는 경우에는 매 3000m2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건물높이 31m 이상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