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준에서는 파킹스위치는 승강장•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에 설치되오 카 이외위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의 정지조작과 재개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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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