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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학식물보호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43/80

43.농약관리법상 어독성 Ⅰ급으로 규정되는 농약의 반수치사농도(mg/L, 48시간)범위 기준은?

1
0.1미만
2
0.5미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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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4
2.0미만

해설

어독성의 구분은 어류의 반수치사농도(mg/L, 48시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어독성I급의 기준은 0.5 미만이다. 어독성II급은 LD50으로0.5 ~ 2.0(mg/L, 4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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