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8년09월15일 · 81/100
81.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2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3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 난 경우
4
출력 500kVA 초과하는 특고압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정답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6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가.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폐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다.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마. 출력 3,000 kVA를 초과하는 특고압용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바.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 난 경우 사. 조상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아. 수소냉각식조상기는 그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90 %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의하여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