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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100/100

100.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답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ㆍ녹색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관련 요점 정리] -중소기업 녹색기술,녹색경영촉진 연차별 추진계획 작성?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저탄소녹생성장 에너지기본계획 작성      ? 계획기간:20년, 수립주기:5년, 작성:정부(국제적인 협의 결과를 국내에 상황에 맞게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관이 되어 작성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촉진 기본 계획 작성 ? 계획기간:10년이상, 산업통상부장관 -전기공급 실행계획 작성                ? 매년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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