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90/100
90.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공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하도급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정답
3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설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마친 후 2년이 지나지 아닌자 -면허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전기공사업면허 측시 취소 사항]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 한 경우 -성명ㆍ상호, 공사업 등록증의 대여한 경우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사항] -하도급 위반 -미자격 또는부적당한 시공관리자 선임 -시공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기술기준.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공사 표지판 미부착 한 경우 -적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정지 6개월 이내 또는 영업 취소 사유]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기술 능력 및 자본금이 미달하게 된 경우(일시적으로 미달 하는 경우 제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그 절차를 이행중인 경우 제외) **영업정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장금 부과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