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공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5월15일 · 43/80
43.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며칠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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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제8조(검사신청)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30호 서식,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