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운영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5월15일 · 70/80
70.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로 틀린 것은?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2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3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정답
4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해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