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9월12일 · 14/80
14.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거짓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3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정답
4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전기공사업법 제2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