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규모로 옳은 것은? (단,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해설
전기안전관리법령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