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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76/80

76.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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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정답

해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90일이내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발급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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