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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73/80

7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취득일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정답

해설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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