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71/80
7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얼마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가?
1
100분의 5정답
2
100분의 10
3
100분의 20
4
100분의 40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