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66/80
66.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 용량은 몇 kVA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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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만kva)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만kva)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