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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61/80

6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몇 년마다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정답
4
4년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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