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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74/80

7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누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가?

1
시 · 도지사
2
국가기술표준원장
3
한국전력공사사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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